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의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앞으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기(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를 활용한 365일 시민 참여에 의한 신고^정비 활성화를 통해 전격 퇴출에 나선다. 인천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또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군^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길주 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부터 매월 군^구별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군^구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