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2만9000여 건, 138억여 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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