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관내 거주민에게 출산^입양 축하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첫째자녀 50만 원, 둘째자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이후 자녀는 인천시 지원금 100만 원과 동구의 추가지원금 2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 032-770-6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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