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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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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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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 수원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코자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장 의원은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9개 시⋅군뿐이며, 그중에서도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남양주, 시흥, 여주, 포천 등 4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번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4월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의 택시발전 간담회에서 조합 측은 자가용자동차 및 렌카,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을 건의했다. 장 의원은 “조례 제정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도 시⋅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道)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택시불법행위 근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택시감차 계획 및 보상,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양한 대안 검토 및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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