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이정훈(새누리당·하남2) 의원이 낸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대한 피해 실태,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등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생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이와관련 이 의원은 "2013년 환경부가 파악한 국내 외래생물은 총 1천109종(동물 800종, 식물 309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생태계교란 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 생태계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도 떨어뜨린다"며 "조례 제정이 생계태교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 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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