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상반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지도 점검 결과 발표
상태바
경기도, 상반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지도 점검 결과 발표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8.0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 무단배출 80, 무허가 98, 기타 81개소, 고발 및 행정처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입체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가동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는 올해 점검 대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15개소 가운데 67.3%인 3,312개소를 상반기(6월말)에 점검하고,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259개 위반업소(위반율 7.6%)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율 7.6%는 최근 5년간 평균 위반율 4.9%보다 2.6%p 높은 수치로, 도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체적 환경오염감시체계’가 빛을 발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획일적인 점검방식을 탈피해 공단 지역의 대기, 수질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이나 대기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공단의 해당 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실제 도는 올해 도내 52개 산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특정 물질이 검출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천에서 육가크롬, 구리, 시안이 검출됐으며, 이를 무단 방류하던 28개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중 16개 업체는 사용중지,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에서 납 성분이 미량 검출된 것을 감지하고 점검을 실시해 납을 무단 배출한 반월·시화 산단 내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3개 업체는 사용중지, 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반기 위반업체 259개소의 위반 유형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무허가(신고) 9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37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3개소, 방지시설 훼손·방지, 부식·마모 등 81개소이다.한편, 사업소는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절기 대비 대형 악취발생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개, 악취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 기타(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4개 업체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