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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이달부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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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이달부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시행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14.08.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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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8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신규수당(급식비)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그동안 무기계약근무자 중 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체계가 일급제로 되어 있어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무기계약근조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61명으로, 이 중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요원 등 43명은 호봉제 기실시 근로자며, 의존재원 등 적용제외대상 31명을 뺀 나머지 87명이 이번 호봉제 시행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절차로는 업무 특성이나 성질이 비슷한 직종별로 분류하여 각 직군별 기본급을 책정하고, 임금 단가제와 월 급여제에서 직군별 기본급에 의해 호봉제로 전환시킨다.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새로 신설되는 수당은 급식비 월 13만원이며, 상여금은 기존 분기별 기본급의 합 1/3에서 기본급의 50%씩 연 4회가 지급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기존 시급×시간외근무시간만 주던 방식에서 시급×시간외근무시간×1.5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수당이 높아짐에 따라 무기계약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들어온지 1년 된 사람이나 몇십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체계로 되어 있어 불만이 따랐었다”면서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군 산하 공무원들의 복지정책에 더욱 힘써,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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