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이 여성공무원의 근무향상을 위해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는 임신중이거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적극적인 모성보호책에 나서고 있는 순창군은 민선6기의 핵심과제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성보호책 장려 필요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옛말처럼 가정 내 행복이 필수요건인 육아기의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군 본청 여성공무원은 3~4개월을 주기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임신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하루온종일 일직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달하는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종해,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성보호 일직근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 산하 공무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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