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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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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 경산/ 변경호기자
  • 승인 2014.09.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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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0.98%, 주택분은 0.9% 각각 증가한 것으로 주된 요인은 개별공시지가3.2%, 공동주택가격11.2%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5771~5)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시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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