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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71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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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718억원 지원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5.01.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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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품판매 부진,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5년도 운전자금 718억 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한해 249개업체, 692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융자추천 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 보전금으로 14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사업, 자동차 관리업 등이며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5%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단기 자금수요 급증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 특별운전자금 200억 원을 (20일∼2월3일 15일간 신청) 명절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은(년6회) 정기분은 설 및 추석 1개월 전 후, 수시분은 격월로 3, 5, 7,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영천시청 투자유치단(330-603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 이전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분야별정보­기업정보­기업지원정책)에서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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