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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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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5.06.03 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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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유 토지분할 심의위원회(위원장 박희정 판사)를 개최하고 분할신청 접수된 17필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화지동 99-3번지외 16필지 공유 토지분할 신청건에 대해 심의하고 분할개시 결정을 했으며 3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분할측량에 의한 분할조서를 확정해 지적공부가 정리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로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분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홍보로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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