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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도둑뇌사有罪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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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도둑뇌사有罪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1.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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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대에게 폭행 등 가해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에서 정방방위로 인정해 죄를 묻지 않도록 돼있다.정당방위에 의해 상대인 침해자를 다치거나 죽일 경우도 상해죄나 살인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급박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야 함은 물론 부득이 한 경우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를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강원도 한 가정에 가족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녘에 도둑이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해 싸우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국민들 사이에서 정당방위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이 같은 여론이 비등한 것은 한 가정이 곤히 잠자는 새벽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집주인 20대 청년 최모씨가 빨래건조대를 내리쳐 뇌사상태에 빠뜨렸다고 법원이 최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최씨는 “누나와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굉장히 놀랐고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한 언론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그의 입장에서 부녀자 강간이나 살인 등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다.법원에서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씨가 50대 도둑을 폭행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선보이며 “이게 흉기냐”고 따져 묻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흉기도 없었고 도망가려 했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상태로 만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최씨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하지만 국민들 76%이상은 “내 집에 침입한 도둑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원판결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게 사실.MBN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도둑뇌사사건 집주인에 대해 무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둑뇌사사건 집주인에 선고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집계됐다.‘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으로 뇌사상태가 된 만큼 유죄가 맞다’는 의견은 10.9%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 응답은 12.9%다. 지역별로 보면 ‘정당방위·무죄’라는 의견 87.9%를 기록한 대전·충청·세종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울산(78.1%), 대구·경북(74.3%), 경기·인천(74.0%), 광주·전라(73.5%), 서울(73.3%) 지역 순이다.연령별로 보면 ‘정당방위·무죄’의견은 89.3%를 기록한 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40대가 83.7%, 30대 72.5%, 50대 72.3%, 60세 이상 64.8% 순으로 높았다.이번 여론조사결과가 필자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또한 동감을 하면서 최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밤중에 필자의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했을 경우 그 사람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가족을 해칠 의도가 있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주변에 있는 몽둥이든 둔기든 간에 아무거나 들고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심정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소·상황·가해의도 등에 따른 세분화된 형법을 개정해야 만이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려다 폭행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 들 것이다.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정당방위요건이 아직까지는 비현실적 적인데다 선진외국에 비해 너무 엄격한 법 잣대로만 재단하고 있어 정당방위범위를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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