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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부정부패 척결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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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부정부패 척결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03.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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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에 고질적인 부정부패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민선 단체장의 도덕성과 자질도 문제지만 지방선거가 정당 간 사활을 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서 고비용 비효율 정치구조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로 정착되면서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오고 있다.이러한 단체장의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을 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지면 당선 뒤에는 당연히 이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또 다음번 선거를 생각해 목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즉 당선 뒤 각종 인ㆍ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의 각종 건설ㆍ건축 등의 인ㆍ허가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비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이는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 때문에 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 유지나 업자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당선이 된 뒤 ‘이권’으로 되갚아야 하는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완구 총리는 3·15의거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지방도 정치가ㆍ유지ㆍ고위관료 등 소위 기득권층들이 서로의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관계 혹은 공존공생관계로 얽혀있다.이러한 부정부패는 일상생활영역까지도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고, 뇌물이 오고간다. 뇌물이라는 용어보다는 뒷돈ㆍ촌지ㆍ급행료를 비롯해 인사ㆍ사례비ㆍ성의표시ㆍ떡값ㆍ상납금 등의 형태로 뇌물은 거래된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은 일상화ㆍ관행화 되어있다.부패의 원인에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공직자나 부패관련자가 권위주의 가치관과 조직의 내부적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발된 사회적 기강해의와 같은 거시적 분석도 지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관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분석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요란스러운 담화 발표가 아니더라도, ‘반부패’는 사회의 상시규범이고 간단없이 실천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방위사업 비리 실상이나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패의 사슬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김영란법’의 제정에서 목도하듯 투명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여느 때보다 크다.이 총리는 담화에서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의 사례로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관련 배임과 부실 투자,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공적 문서 유출 등 4개 영역을 지목했다.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군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린 방위사업 비리,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부실 투자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자원개발 관련 비리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거악’이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선 만연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비자금 실체도 규명해야 하고, 권력형 공직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여기에 더해 지방 자치단체에 고질적으로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도 이 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전국의 지방자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지자체도 예외일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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