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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적 권리의 조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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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적 권리의 조화를 위해
  • 강원 원주경찰서 정보과 정보1계장 경위 유
  • 승인 2014.04.21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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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필자가 사는 소도시에서는 집회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전례없이 급증하였다. 어떤 단체는 도심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장비를 이용, 수십미터 고공에 확성기를 달아 노동가를 송출해 집회장소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준바 있고 또 다른 단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면서 아침마다 확성기를 틀어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소음측정 후 경고와 제지도 수차례 하였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이미 수면방해나 영업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은 뒤였다. 특히 밤샘 근무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해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려던 근로자나, 만삭의 임신부 등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를 알려 대중의 지지를 얻거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집회시위를 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짜증과 불쾌감은 물론 비난을 자초하는 이런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본인의 생각으로는 법 제도 이전에 집회시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집회측은 요구사항을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알리고 여론의 지지를 통해 목적한 바를 얻으려다 보니 무리한 방식을 택하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들도 87년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와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이러한 방식의 집회시위에 익숙해지면서 불편을 감내해왔거나 소소한 불법으로 인식, 무의식적으로 용인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사생활의 평온함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를 방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데시벨 강화나 측정횟수 단축 등 법 규제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무절제한 자유는 다수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고통까지 준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고 집회시위를 한다면 그 방식부터 달라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Win Win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집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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