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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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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 엄재인 강원 정선경찰서 경무계장
  • 승인 2014.04.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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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인권은 영국의 대헌장을 초석으로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을 거쳐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우리 모두의 권리인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간혹 우린 '양보와 배려'를 '약탈과 나약함'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양보를 하면 누군가 빼앗아간 듯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약자가 돼 손해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듯하다. 과거 경찰은 인권을 경찰활동의 걸림돌로 인식해 수동적,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피의자 인권보장에 한정한 결과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인권을 경찰활동의 디딤돌로 활용해 능동적,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찰이 문제 해결자 역할로 적극적 인권 구현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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