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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가 안전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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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가 안전과 소방
  • 구진만 경북 경산소방서 특별조사관
  • 승인 2014.06.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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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전국 동시에 약 128만 개소 사업장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가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그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출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다. 2012. 2. 5. 과거 ‘소방검사’에서 ‘특별조사’로 법률 용어를 개정·시행 한데에는 그 의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사고를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하는 소방당국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소방특별조사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토록 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의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사항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시에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지도에 해당). 각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 된 관계인의 의무사항은 소방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환경, 가스, 전기, 건축, 위생 등 다른 개별법령에도 규제가 있어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산재된 안전관련 규정들을 정리해서 각 사업장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련 주요 의무는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소방시설을 활용한 교육·훈련의무가 그 요체를 이룬다. 주로 이 세 가지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 받은 소방특별조사관이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의무 불이행이 확인 된 사업장에는 법령의 처벌근거에 따라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출동 시간)을 대략 5분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 소방대가 대응(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제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계획’은 국가의 미약한 소방력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축조된 건축물(또는 공작물)은 용도와 규모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안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시설을 평상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비상시에는 누가 어떻게 활용할까? 에 대한 사업장마다의 약속이 바로 소방계획이다.(건축용도별 소방계획 샘플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참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은 사람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진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기계설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 되고 고장 나기 마련이다. 법률에는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고, 처벌 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다.“소방시설을 활용한 교육·훈련의무” 는 수십억, 수억, 수천 만원, 적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개별 사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설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수백 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안전시설이 부적처럼 플라시보(심리적 진정제) 효과에 그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화재초기에 사업장에 설치된 소화전을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위력은 대형 소방차 수 십대의 위력을 능가할 수 있다. 안전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공회의소,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요식협회, 숙박협회, 영유아보육시설·요양시설협회, 유치원협회 등의 구성원들이 공동부담 형태로 국가가 허가한 관리업체와 주기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저비용을 들이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최근 대형 참사로 이슈가 된 노인, 장애인요양시설 이나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이 이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주체가 1~2명에 불과한 숙박시설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운영주체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재난에 특히 취약하므로 전기, 가스, 승강기시설처럼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에 안전관리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교통안전, 소방안전, 산업안전, 가스안전 등 법정 안전교육이 관연 실효성이 있는지? 수수료만 징구하는 사족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는 없는지? 교육 수료자가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전달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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