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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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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임종혁 강원 정선경찰서 임계파출소 경사
  • 승인 2015.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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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까지 가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현금 입출금 이용이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수가 날로 증가 함에따라 인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순기능과 함께 반대로 최근에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귀중품(휴대폰, 지갑 등)을 가져가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한자성어처럼, 누구나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인 주인이 없는 듯한 귀중품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으나, 이는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즉, "이건 주인 없는 것이니까"라는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절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선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내 분실로 기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절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인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분실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은행·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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