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범죄피해자 지원보호정책,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상태바
독투-범죄피해자 지원보호정책,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박준영 <강원 인제경찰서 수사과 경장>
  • 승인 2015.03.26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전통적 사법체계’하에서는 모든 범죄 피의자의 인권,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제도들이 추진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만한 제도가 부족하였다. 범죄의 수사, 기소 및 공판 등의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증인 등 제3자적 지위에 머물러 왔으며 일부 피해자 구제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였던 탓에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 받을 길이 없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국가기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학회가 설립되고 지난 2005년 12월23일자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공포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그럼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제 경찰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며 홍보를 시작하였다.범죄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및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공감이다. 공감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사건초기 상담 및 절차 안내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이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 임시숙소 안내 및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주력한다. 마지막 3단계는 안정이다. 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정상생활로의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 연계기관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교통안전공단 등이 있고 경찰에서도 각 관서마다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이 지정되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보호정책 추진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립하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