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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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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돼
  • 차재상 강원 원주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 승인 2015.04.0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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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봐왔을 것 이다.이러한 행위는 현장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가장 많이 출동하는 신고 유형은 주취와 관련된 신고이다. 주취자의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허위신고,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자들로 인하여 경찰의 본연 임무 지장은 물론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사회의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 한 일 일지도 모른다. 경찰관 역시도 업무 중 주취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처한 것 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더 이상 관공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경찰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욕설을 하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대응하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하는 일이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된 준법의식의 사회문화가 정착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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