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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矛盾된 주민등록법 조족히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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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矛盾된 주민등록법 조족히 개정하자
  • 윤승근 강원고성군수
  • 승인 2015.04.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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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모든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의무사항 둔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됐다.본 법률은 제정 이후 한번의 전면 개정과 24번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현행 제1조(목적)을 보면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제정이유를 밝혔다.또한 제6조(대상자)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 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의 현역병에 대해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그런데 여기서 모순(矛盾)이 발생한다. '시·군·구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영내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즉, 기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30일 이상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본 헌역병의 주소지는 세대주를 따라 또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사람(인구)따로 법률(등록) 따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매년 초에 전년도 말의 시·군·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발표했다. 이것이 정부의 인구관련 정책의 기초로 삼게되는 것이다.접경지역에는 국가가 짓은 군건물(주거지)에서 많은 헌역병이 길게는 2년이 넘도록 실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 농어촌도로를 오가며 교통량을 유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산하에서는 수시로 훈련이 이뤄지고, 주말이면 관할 지역으로 외출·외박이 이어져 소비가 뒤따른다. 면회객의 왕래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한마디로 군인이 주둔한 곳에서는 활발한 산업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인해 본 법률 제정 당시인 60년대만 해도 현역병은 고정건물 없이 막사생활이 대부분이어서 거주(기거)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젠 잘 짓은 건물(주거지)에 개인침대가 지급되고 위락시설까지 설치돼 있다. 현역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현실이 이렇다면 이제는 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모순된 예외조항을 둬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나햐면 국가의 인구통계로 인해 정책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하루빨리 이 모순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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