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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 피해자는 부끄러운게 아니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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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가정폭력 피해자는 부끄러운게 아니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이용해보자
  • 강명훈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장
  • 승인 2015.04.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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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상담을 요청하는 40대 여성은 전화통화였지만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겁먹은 느낌이었다. 느낌상 무슨 일이 있음에 단번에 알아 차렸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로 학생이 학교에서 부적응하여 학교를 가지 않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여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들이 알면 자신을 죽일 것 같아 겁이 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아들이 커서 취업을 해야 하기에 형사처벌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화를 받은 경찰관으로써 마음이 뭉클했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알고 이용하거나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을 지칭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3.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와 동일내용이며, 2월 이내 2회 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최단 6월에서 최장 2년 가능하며 1~3호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신고를 고민한다면 범죄신고전화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가정폭력 피해자로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담당경찰관이 전국 모든 경찰서에 있어 많이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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