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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번호판 야간영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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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번호판 야간영치 집중 단속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5.09.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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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이달부터 차량탑재 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구축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 가입),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군은 차량탑재 형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 주·야간 시내 곳곳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으로 특히, 금번에는 주간 영치 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 증을 지참하고 철원군청 세무과(세외수입부서)를 방문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부 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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