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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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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볼펜·넥타이·담뱃갑'…각양각색 몰카 경찰에 적발

정식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초소형 캠코더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업자 대표 신모 씨(48)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능을 임의 개조한 몰래카메라 800여개(시가 1억9300만원 상당)을 수입했다. 
이를 정상 인증된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온라인 쇼핑몰과 위탁 판매점 등에 개당 10만∼4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초소형 카메라는 전자파를 발생하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리점주 김모 씨(55) 등 11명은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22종류의 미인증 몰래카메라 4700만어치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대표 현모 씨(48)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몰래카메라 197대(시가 2200만원 상당)에 등록번호를 부착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진행된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서 전파법상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13개 업체,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단속된 이는 대형 전문업체로부터 개인까지 다양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고등학생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펜형 캠코더 219대를 구입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종류별·수입자별로 많게는 800만원이 들고 기간이 최대 6개월이 걸려 수입업자들이 정식으로 인증을 꺼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수입·유통업체는 ▲ 보따리상 또는 소액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 인증번호를 위조하거나 ▲ 인증받은 제품의 번호를 인증받지 않은 유사제품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몰래카메라는 24종 1397개에 달했다. 안경,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벽시계, 담뱃갑,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몰래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경찰은 전파법 소관부서인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미인증 불법기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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