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주내용으로 하는‘경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증명 서류중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5종을 무료화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및‘공공기관의 정보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 중심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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