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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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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5.09.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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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올해 2기분 및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1만5408건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2기분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을 일괄 계산해서 부과됐다.

특히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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