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0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축산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체 1273개소에 대해 충북도와 함께 5개반 15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된다.
단속사항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의 적정성 여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간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의 검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대 축산물 소비 기간인 추석명절을 틈타 고의로 중량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냉동육을 냉장 포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집중 점검된다.
또 시는 단속 기간에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충북도 축산과 등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벌인다.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경고·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도축, 원산지위반판매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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