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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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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총력'
  •  경북/
  • 승인 2015.09.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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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계약된 모든 관급공사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로 각각 앞당겨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연휴기간(26일~29일)중에는 도와 23개 시군 종합상황실에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해 건설일용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사 감독부서에서도 추석전까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 장비대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상황을 특별점검해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한다.
 도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은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도민 모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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