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영화관 등 화재취약시설 50개소를 선정,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물건을 피난계단 통로상 또는 방화셔터, 옥내소화전함 주변에 적치함으로써 피난에 장애 및 소방시설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 계도하고 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과태료, 벌금 등 행정조치 및 지정보완명령을 발부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시되는 예방 중심의 소방특별조사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취약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및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인들의 평소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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