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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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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불법주차 집중 단속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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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추석을 앞두고 불법․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구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명절 과대포장과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위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매장 5개소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일제 점검한다.

과대포장은 필요이상 여러 번 포장하거나 포장공간비율이 규정을 초과한 것을 말한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생산업체의 홍보전략과 소비문화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화장품·주류와 완구·인형류 제품 등에 많고 특히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에 출시되는 선물상품에 자주 발견된다.

공무원 2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1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25일까지 집중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제과류·농수산물·주류·화장품·잡화류 등의 포장재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포장 횟수 ▲포장 재질 PVC 접합포장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해 개선의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점검과 함께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고, 주민들에게는 화려한 포장 제품보다 내실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실속 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과대포장 행위 단속과 더불어 추석명절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퇴출에도 앞장선다.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점검기간은 2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추석 연휴기간(26일~29일)은 1일 2교대, 이외 기간은 1인 3교대로 단속반이 꾸려진다.

단속반은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발견되면 계도 단속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열 주차, 코너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 통보하여 견인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즐거워야할 명절이 불법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청소자원과(☎02-2600-4076) 또는 주차관리과(☏2600-4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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