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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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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 '제동'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09.2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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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행사 총사업비, 시설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해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 사후 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도 마련한다.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중앙부처 간 국제행사 유치 관련 사전 협의 의무화, 타당성 검증 등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 불가 등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행사 추진 도중에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후적 재정 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 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하고 지자체가 위반하면 재정손실을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개최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선했지만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했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대회 개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회 이후 행사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유지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유발해 빚잔치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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