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증거물을 찾는데 주력을 다해 총 26건을 적발으며 이 중 12건은 현장계도 하고 14건에 대해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용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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