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6km(EEZ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81톤,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B호(84톤,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7일부터 우리해역에서 각각 6차례 조업을 하면서 A호는 18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600kg만 기재해 1200kg을 축소했으며, B호도 같은 방법으로 1100kg(1600kg→5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연환계(밧줄로 배 여러척을 서로 붙잡아 매는 수법)를 써서 도주하는 중국어선 10여척을 퇴거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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