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해외 유학을 마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논문에서 표절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 및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 파견자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국외훈련보고서’ 64건 가운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뽑아 표절 여부를 조사했다. 국외훈련보고서는 국비로 연수나 유학을 한 공무원이 제출하는 연구논문이며 김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사이트 카피킬러를 활용했다.
그 결과 5건 모두에서 인터넷 문서나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부분이 발견됐다.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 단순 실수가 아니라 원문의 표와 문구까지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보고서를 적발해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모두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장기일반과정(약 2년) 해외 유학(연수)의 경우 1인당 연평균 5000만 원 가량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159명의 공무원이 해외 대학에서 연수했고 산업부에서는 162명이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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