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내부직원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인사 채용상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2년 장성광업소 직원채용 때 서류전형 평가적용실수로 인해 5명이 부당 합격하는 부정이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채용담당직원 4명은 정직 1개월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재 모집공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허위학력 기재제출로 고졸채용할당으로 채용된 A모 씨는 공사인사규정에 의거 당연 면직돼야 하나, 지난 1월 정직 1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석탄공사의 인사규정 따르면 해당사건의 경우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릴 개연성이 있었으나, 부당채용의 이해당사자인 사업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가벼운 징계를 처분했다. 전하진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석탄공사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용과정을 통해 인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세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직원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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