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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년째 '표류상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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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년째 '표류상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본격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5.10.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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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정동(R2), 신장동(R4)에 대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서정동(R2), 신장동(R4)을 뉴타운에서 해제하기 위해 오는 14일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지역이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내달말에 뉴타운 해제안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주민편익 시설을 재정비 하고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임대주택 등을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로등과 방범 CCTV, 방재 및 재설시스템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서정동(R2) 11만 4190㎡, 신장동(R4) 8만 718㎡은 2008년 7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7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정동(R2) 997여 세대, 신장동(R4) 770여 세대는 도로와 하수관거 등 도시 기반시설 정비 중단과 개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이 지역과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정동 R1과 R3, 신장동 R3 등은 지난 7월 주민투표를 거쳐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수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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