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경계 및 시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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