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변경)계획을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실적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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