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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주민에게 폭행 당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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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주민에게 폭행 당해 중상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5.10.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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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 산양면사무소에서 지난 16일 오전 9시경 한 주민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경시 공직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주먹과 스테이플러(호치케스)로 얼굴을 가격당한 공무원은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이 찢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곧바로 대구소재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다.
 18일 산양면에 따르면 가해자 A씨(61)는 산양초등학교 앞 교동 일대에 축사(소)를 지으려 사업을 신청 했으나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에서 악취발생을 이유로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A씨는 신고만 하면 가능한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인근 주민 및 학교와 갈등이 깊어졌다고 한다. 산양면은 이날 당사자들을 모아 중재하기 위해 A씨를 불렀는데 업무가 시작되자 들어온 A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로 자신보다 어린 공무원 B씨(32)가 나오라 해 불쾌히 여겨 폭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수술을 마치고 법적대응을 생각 하겠다”하고 가해자 A씨는 공무원들과 얘기하라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개정된 축산법시행령에 의하면 축사(소)는 2016년 2월 22일까지 시설면적 3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허가제로, 그 이하는 신고제로 하게끔 개정됐다. 가해자 A씨는 이점을 이용해 300㎡이하의 규모로 축사(소) 5동, 총 1635㎡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학교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된다면 내년 2월 22일 이후엔 모든 축사(소·돼지·닭 또는 오리)가 50㎡이상은 허가제로 바뀌는 관계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A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가치 상승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이 생겨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른 불행한 사건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경찰조사는 피해자 공무원 B씨가 수술을 마친 후 진술을 받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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