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경식)는 지난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정비는 1인당 3672만 원으로, 2010년도부터 내리 9년 동안 계속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다. 의정비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산출근거에 의해 책정된 2015년도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및 여론조사 실시 등에 따른 행정력과 행정절차 비용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서경식 시의회의장은 “동결된 현재의 의정비는 현장방문이 잦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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