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조건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
신청 접수된 법인 또는 학교에 대해서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위탁운영사업자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제공과 아이돌보미사업,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년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 또는 부평구 여성가족과(☎509-3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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