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손실분 관련 자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이모 씨(62)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조합 간부 김모 씨(43)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도 공무원 이모 씨(55)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조합 이사장 직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거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챔으로써 지자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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