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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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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5.1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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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이달 말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건설기계 불법정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일제점검 대상은 건설기계 대여업 40개 업체, 폐기업 1개 업체 등 건설기계사업 41개 업체이며, 정선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영업용 321대, 자가용 400대, 관용 29대를 포함해 750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또한 건설기계 폐기사업자의 경우는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폐기 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실태조사도 한다.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하고, 미등록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재성 군안전관리담당은 "이번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관련 위법 및 불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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