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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안전인증' 제품만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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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안전인증' 제품만 재사용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1.10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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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동바리나 안전 난간 같은 가설 기자재는 안전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자율 등록제 아래 가설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안전인증을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 쓸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건설현장은 가설 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을 고려해 내년에는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1월 건설기술진흥법이 신설·개정되면서 서울시는 설계도서 작성 때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포함하게 했다. 또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설계도서 작성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쓰였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받게 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으로 부실공사 현장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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