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시가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상당구 대성동 새마을금고 일원 (용담로 54번길)과 흥덕구 복대2동 덕일·형석아파트 일원 (풍산로 95번길, 가로수로 1312번길) 등 2곳이다. 시는 동 주민 센터 및 4개 구청의 협의를 토대로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 제기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 중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 이곳을 선정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후, 주민 호응도와 실무추진단(흥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협의 결과를 고려해 일방통행도로 지정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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