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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선거법위반 개입 인사 市산하기관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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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선거법위반 개입 인사 市산하기관 임용 논란
  •  화성/ 김원복기자
  • 승인 2015.11.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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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시 산하기관인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와 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전 중앙대 교수였던 A씨(59)를 지난 7월 상임이사로 임용했다.
 시 출연기관인 육성재단은 2006년부터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에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12억원을 지원했다. 재단 이사장은 채인석 시장이 맡고 있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이 허위경력기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 시장이 중앙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란 허위 증명서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인물이다.
 A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다니던 대학에서 해임됐다.
 당시 채 시장은 2011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허위경력기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고, 위법한 방법으로 출판물을 배포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었다.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정관에도 불구,육성재단 이사 신분이 아닌 A씨를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성재단과 화성시 관계자는 “정관상 ‘임명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닌 만큼, 교육청과 시의 자문을 받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A씨를 임용한 것”이라며 “대학교수로 활동한 경력과 행정능력 등을 보고 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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