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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콘트롤타워 부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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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콘트롤타워 부재 '도마 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11.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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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가 한해 수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와 화성동탄1,2지구 사업을 20:80 투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궂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856억 원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사의 사업방식과 콘트롤타워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제4)은 13일 오전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부당하게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윤의원에 따르면 “화성동탄1지구 도로사업 중 화성동탄2지구에 이중으로 편입된 토지보상비의 20%인 221억원과 광역환승시설사업비 552억원, 광역교통시설 사후관리비 81억원 등 총 856여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2009년 6월 4일 371호선 5개 접속 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당초 편입된 토지 보상금 977억2700만원과 지가상승률 12.45%인 12억6701만원 및 용지비에 연동되는 직접인건비 132억497만원의 합계 1109억3197만원을 화성동탄1지구에 반영했음에도 화성동탄2지구에 이중으로 계상해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20%인 221억여원을 도시공사가 부담했다.
 또한 화성동탄2지구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6개 사업비 2조433억원의 사후관리비 2%인 408억6600만원 중 도시공사가 20%인 81억7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는 광역환승시설사업은 L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업비 2763억원의 20%인 552억7345억원 역시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LH가 100% 부담하는 것이 법 규정이다.
 결국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 3개 사업의 총액은 857억3284억원에 이르며, 이는 도시공사의 올해 9월 현재 순이익은 21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원 12명의 감사위원이 화성동탄2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윤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콘트럴타워 부재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다”며 “사업비 타당성 검토 부서 설치와 LH와 부당 사업비 부담에 대해 즉각적인 정산을 거쳐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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