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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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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격론' 예고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1.1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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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위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끝내 찾지 못함에 따라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워낙 커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늘려야” vs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것”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국회에서 당장 격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9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며 기간제 근로자(35∼54세)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차이로 인해 양자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늘려 이러한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기업에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용부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지난해 33.4%까지 높아졌다.
 
◆“파견, 제조업으로 확대해야” vs “지금도 파견근로자 넘쳐나”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발의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 원)의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만큼 이를 완화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3개 국의 파견근로 규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파견근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고 파견근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조사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 확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조차 파견과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파견 허용업종까지 확대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459만 명 중 파견, 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92만 명(20%)에 달한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치면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주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분별한 파견 확대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고,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게 된다”고 밝혀 파견법의 환노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해야” vs “노조의 권한 남용 우려”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은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사안이다.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노조가 대신 차별 시정을 사측에 요구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얘기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노조가 차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현행 법규로도 충분하다며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도입에 부정적이다.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의 대리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계가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이를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노동개혁의 각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연내 노동개혁 입법’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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