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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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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 요구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5.1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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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의(이하 범도민대책위)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를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 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때의 관광시설이라 함은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의미한다"며 "분양형 숙박시설 자체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공공 이용을 가로막아 취지에 어긋나며 대법원도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법률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며 "제주도정과 JDC는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해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예래단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와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는 이를 근거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제주도와 JDC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7월 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의회 고태민·현우범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원토지주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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