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천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적으로 허용
상태바
금천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적으로 허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1.1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12월까지 김장쓰레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은 안 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 배출되는 채소류 등 생쓰레기를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30리터, 50리터)에 담아 배출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며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혼합배출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장쓰레기는 평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해야하나 김장철에는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오직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이외의 끈, 지푸라기 등은 분리 배출해야한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금천구 쓰레기가 혼합배출될 경우 몇 차례의 페널티만으로 반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재활용팀(☎2627-14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