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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조속제정 촉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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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조속제정 촉구건의
  • 포항/박희경기자
  • 승인 2015.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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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경제 저성장 극복과 신성장동력 확보, 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울산, 광양,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를 했다.

최근 포항지역을 비롯한 울산, 광양, 여수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전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채용,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활용한 사업구조의 선제적 혁신 결과라는 평가가 일본 경단련에서 나오고 있다.

포항상의 윤광수회장은 "이 법이 도입되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경쟁력의 강화효과와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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